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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 소식

공지사항

2025년도 (재)오뚜기함태호재단 연구 및 출판지원사업 공고 2024-09-09

2025년도 (재)오뚜기함태호재단 연구 및 출판지원사업 공고


2025년도 (재)오뚜기함태호재단 연구 및 출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2024년 9월 9일

(재)오뚜기함태호재단 이사장



1. 공고 개요


□ 사업목적 : 식품 관련 연구 및 출판 지원을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미래 식품산업발전에 기여


□ 지원 규모 : 10억 원 이내


□ 지원내용

- (연구지원사업)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식품을 통한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지원

- (출판지원사업) 식품과 관련된 전문 도서(번역서 포함)의 출판 지원


□ 지원조건 및 규모

유형

지원방식

지원 분야

지원예산

연구

자유 공모

자연과학

식품공학, 식품영양, 식품 포장, 식품위생, 식품 미생물 등

최대 2년, 2억 원 내외 1)

최대 3년, 3억 원

(임상 포함 경우)

인문·사회과학

식품 경제·경영, 식문화, 융합 분야 등

최대 1년,

3천만 원 이내

출판

자유 공모

식품

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

전 분야

최대 1년,

1천만 원 이내

1) 추가 2년 지원 가능


□ 지원 자격

지원유형

지원 자격

연구

국내외 4년제 대학 전임교원 또는 전문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박사 학위취득 후 3년 이상 근무 경력자

출판

연구 분야와 동일 또는 특정 식품 분야 10년 이상의 전문가


※ 연구책임자는 연구 기간에 정년퇴임, 임기 만료,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.


□ 공고 기간 : 2024. 9. 9.(월) ∼ 2024. 10. 11.(금), 33일간

□ 접수 기간 : 2024. 9. 9.(월) ∼ 2024. 10. 11.(금), 16:00까지



2. 신청 방법 및 절차


□ 신청 방법

- 당 재단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붙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

(접수 후 5일 이내에 재단에서 접수번호를 이메일로 발송)


□ 제출서류 <서식 준수>

- 연구과제 신청서 : 붙임 연구 1호 서식

- 출판과제 신청서 : 붙임 출판 1호 서식

- 세부연구계획서 : 붙임 연구 2호 서식 (사전평가에서 선발된 연구 지원과제 대상)


□ 접수처 : (우 06103)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51길 23, (재)오뚜기함태호재단



3. 선정 기준 및 절차


□ 선정 기준

- (재)오뚜기함태호재단 연구 및 출판 지원사업 관리 규정 제9조(연구지원사업 선정 절차), 제10조(출판지원사업 선정 절차)

- 선정평가 결과, 선정과제가 협약 전 선정 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,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순위 연구기관(연구과제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이면 제외)을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변경



□ 선정 절차 및 일정



- 연구지원의 경우 사전평가를 통해 서면 평가대상 과제를 선정

- 출판지원의 경우 출판과제신청서를 서면 평가하여 최종 선발

- 대면 평가를 통해 연구 지원과제를 최종 선정


- 최종 선정된 과제는 연구과제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 연구계획서의 수정·보완이 완료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


□ 주요 평가 기준

지원유형

평가지표

연구

- 연구목표 및 창의성, 추진전략, 연구역량, 활용성 및 경제성 등

- 식품산업 발전 기여, 국민건강 증진과의 연계성 등 재단 정책 부합성

출판

- 학문발전 및 지식보급, 산업적 이용 등



□ 다년 협약

- 연구 기간이 1년 이상인 과제는 각 연차별 종료 시점에 진도 점검을 통해 연구 수행내용 및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차 년도 지원 여부를 결정



4. 문의처 및 기타


□ 관련 규정

- (재)오뚜기함태호재단 연구 및 출판 지원사업 관리 규정 등

(www.ottogifdn.org 또는 www.otokifdn.org)



□ 다음의 경우 사전평가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됨

①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신청 자격에 부적합한 경우

② 필수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

③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참여 제한 등으로 사업 참여에 부적정한 경우

④ 신청한 연구계획서 내용이 공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
⑤ 연구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

⑥ 제안한 연구계획서에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1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

⑦ 공고된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


□ 접수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

재단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및 출판비내 간접비는 전체 연구비의 10~15%, 전체 출판비의 5% 이내로 책정되어야 함.


□ 문의처 : (재)오뚜기함태호재단


문의 내용

담당 부서

연락처

신청 방법, 신청 절차, 제출서류 및 선정 절차 등

사무국

02-516-5505


- 담당자 : 김봉진 차장 (otokifdn@otokifdn.org)


- 문의는 이메일로 요청 바람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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